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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OTC 제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 비밀은 모노그래프(Monograph)!
2025,07.29
By
Shin, Hanbyeol
July
2025, NO.4
OTCM FDA 용어 정리 3 - Dosage Form Monograph
#OTC 제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 비밀은 모노그래프(Monograph)!

Dr. M의 복습 코너

모노그래프란?
모노그래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랜 사용 경험이나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안전성이 입증되어
별도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성분, 용량, 용법, 경고 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는
일종의 Recipe Book 입니다.

먼저, 자외선차단제의 제형에 대한 Monograph입니다.

제형 | Dosage Form Monograph

1. FDA에서는 자외선차단제의 GRAS 제형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오일, 로션, 크림, 젤, 버터, 페이스트, 연고 및 스틱

2.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한하여 GRAS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 흡입 위험을 최소화하는 입자 크기 분포, 합리적인 건조 시간, 폭발 가능성 또는 인화성 관련 시험자료 제출
  • 2) 의도하지 않은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시사항(직접 분사 금지 등), 인화성 관련 경고 문구를 라벨에 표기

3. 파우더형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GRAS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 안전성 데이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다음은 자외선차단제에 사용할 수 있는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s)에 대한
Monograph입니다.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의 조합

(§ M020.80에 설정된 시험 절차에 따라 측정)

자외선차단제에는 여러가지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활성성분이 흔히 알고 있는 유기 혹은 무기 자외선 필터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외선차단 제품을 허가 없이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 성분들을 아무렇게나 섞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허용 범위 안에서 조합해야 하며, 각 성분이 실제로 자외선차단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처방되어야 합니다.

§ M020.10 Sunscreen active ingredients

INCI Name CAS No. Contents (%)
(a)PABA150-13-015 %
(b)Butyl Methoxydibenzoylmethane70356-09-13 %
(c)Cinoxate104-28-93 %
(d)Benzophenone-8131-53-33 %
(e)Phenylbenzimidazole Sulfonic Acid27503-81-74 %
(f)Homosalate118-56-915 %
(g)Menthyl Anthranilate134-09-85 %
(h)Ethylhexyl Methoxycinnamate5466-77-38 %
(i)Ethylhexyl Salicylate118-60-55 %
(j)Octocrylene6197-30-410 %
(k)Benzophenone-3131-57-76 %
(l)Ethylhexyl Dimethyl PABA21245-02-38 %
(m)Benzophenone-44065-45-610 %
(n)Titanium Dioxide13463-67-725 %
(o)TEA-Salicylate2174-16-512 %
(p)Zinc Oxide1314-13-225 %

두 가지 이상의 자외선차단 활성성분 조합은 아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 규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편의상,
(b) 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흔히 쓰이는 명칭인 Avobenzone 으로 지칭하겠습니다.

(1) § M020.10(a), (c), (d), (e), (f),
그리고 (g) 부터 (p) 에 명시된 두 가지 이상의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은
각각 § M020.10 에 설정된 허용 농도 내에서 하나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b) Avobenzone 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서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2) § M020.10(b), (c), (d), (f), (h) 부터 (k), (m),
그리고 (o) 에 명시된 두 가지 이상의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은
각각 § M020.10 에 설정된 허용 농도 내에서 하나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b) Avobenzone 은 (a), (e), (g), (l), (n), (p) 와 조합이 불가능합니다.
(3) 각 활성성분은 완제품의 SPF 에 최소 2 이상을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농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제품의 SPF 는 사용된 자외선차단 성분 수 ×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자외선차단 성분이 3 가지면 제품의 SPF 는 최소 6 이상이어야 합니다.

OTC 제품의 수출은 다양한 규제와 제약 조건이 있어, 원료 선정부터 처방, 규제 대응, 생산까지 전문역량을 갖춘 제조사에서 개발, 생산되어야 합니다.

OTCM은 OTC Monograph 의 까다롭고 복잡한 제형 및 활성성분 규정을 준수하는 다수의 검증된 처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미국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 빠르고 효과적인 OTC 제품 대응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다음 호에서는 모노그래프 내에 명시된
자외선차단 효능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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