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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Beauty Conference III: OTC 개발비부터 MOQ까지, 꼭 알아야 할 7가지
2026,07.14
By
OTCM
July
2026, NO.28
OTCM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OTCM의 OTC 전문가 Dr.M 입니다.

지난 6월 16일 매일경제가 개최한 '글로벌 K-뷰티 컨퍼런스 2026'에서 자사 이성호대표께서 발표한「미국 시장 진출의 핵심, OTC 화장품 개발의 모든 것」은 많은 브랜드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 많은 고객 여러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발표 내용을 3부작 뉴스레터 시리즈로 재구성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미국 OTC 시장 진출의 출발점인 OTC 가이드라인과 모노그래프 규정을 살펴보았고, 2편에서는 OTCM만의 병렬식 개발 프로세스와 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 미국 OTC 제품을 단 4개월 만에 상용화하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브랜드와 미국 OTC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OTC 선크림 개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SPF 임상은 한국에서 진행해도 인정받나요?"
"MOQ는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가요?"
"FDA 등록만 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미국 OTC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브랜드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공개합니다.

Q1.
OTC 개발비,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캐릭터

OTCM은 고객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연구원 인건비를 고정비로 처리하고, 현재 업계 최저 수준인 1,500만 원의 실비(순수 변동비)만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제조 시설의 유틸리티 라인을 공유하는 규모의 경제 덕분에 실제 완제품 제조단가(임가공비) 역시 타사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Q2.
OTC 제품의 MOQ는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

OTC 제품은 공정 밸리데이션(PV) 요구사항으로 인해 최소 3배치(Batch)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OTCM은 다양한 규모의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최소 주문 수량(MOQ)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Q3.
PV 3배치는 상업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하더라도 stability test가 완료 될때까지
출하가 보류되어야 하나요?


캐릭터

PV 3배치는 즉시 상업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정성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출하를 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럿 데이터로 유통기한을 선설정한 후 ‘PV 보고서 승인’과 ‘초기 출하시험 합격’이 완료되면 즉시 시장에 출하할 수 있으며, 이후 출하된 제품의 안정성은 유통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안정성 시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출하를 선행하는 자사 운영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Q4.
OTC 선제품을 미국과 한국 동시 출시를 위해 PV 3배치중
미국에 2배치를 판매, 한국에서 1배치 출시 가능하나요?


캐릭터

미국과 한국으로 배치를 나누어 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 FDA cGMP는 연속 3배치의 공정 일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국 제품의 용기 재질, 형태, 용량이 100% 동일하지 않다면 미국 분량은 ‘2배치’만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규정 위반이 되며, 양국의 임상 기준이 달라 임상 데이터 자체도 각각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Q5.
한국 SPF 시험성적서를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캐릭터

한국 식약처 제출용 성적서는 시험 기준(ISO)이 달라 미국 FDA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 임상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처음부터 미국 FDA 프로토콜에 맞추어 SPF 인체 적용 시험과 Broad Spectrum 차단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6.
제조는 OTCM에서 충진 포장은 외부에서 가능하나요?
(미품, 샤세 외부 충진 가능 여부)


캐릭터

FDA 규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FDA는 정품과 샘플(미품, 샤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의약품(OTC)’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외주 충포장 업체 역시 FDA 시설 등록, cGMP 준수, Quality Agreement 체결, 의약품 리스팅 등의 법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해야만 위탁 공정이 가능합니다.


Q7.
한국에서는 SPF30인 파운데이션인데,
미국에서는 SPF를 claim하지 않으면 일반 화장품으로 통관이 가능한가?


캐릭터

제품에 함유된 자외선차단 성분의 종류와 제품의 Intended Use에 따라 미국 내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tanium Dioxide와 Zinc Oxide는 색소(Color Additive)로도 허용되므로, 착색 목적으로 사용되고 자외선차단 관련 표시·광고가 없는 경우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 OTC Sunscreen Active Ingredient에 해당하는 유기 자외선차단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자외선차단 기능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OTC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FDA로부터 표시기준 위반(Misbranded Drug)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Intended Use는 패키지 뿐 아니라 웹사이트, SNS, 광고 등 모든 마케팅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OTCM, 국내 최초 진정한 OTC 전문가입니다.
미국 FDA의 OTC 규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에 있어 가장 복잡하고 엄격한 장벽입니다.
하지만 OTC 전문가 OTCM과 함께라면, 복잡한 통관 규제와 성분 승인 절차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FDA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로벌 마켓 진출을 서포트하겠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제품을 만드는 여정, 그 시작과 끝에 언제나 OTCM이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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