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MoCRA 기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MoCRA는 시행 20개월 만에 “한국 화장품 수입 거부 298건”
이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MoCRA에 따라
- 책임자(RP) 지정,
- 제조 또는 가공 시설 및 판매 제품 등록,
- 라벨 정보 확대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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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2024년 7월부터 시설과 제품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내에 GMP, 향료 알러젠, 탈크 등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수출 화장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MoCRA, 제대로 알면 힘이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MoCRA의 핵심 요건인 제조 시설과 제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