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에 따르면, 필수 기재사항은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이 정하는 최종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7개 회원국의 모든 언어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는 국가의 언어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라벨의 모든 문구가 동일한 수준의 번역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필수 정보(예: 기능,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는
해당 국가 언어로 표시해야 하지만, 전성분과 같이 공통 명칭(INCI)을 사용하는 항목이나 일부 기타 정보는 번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EU 라벨링의 핵심은 “언어 수”가 아니라, 판매 국가별 필수 정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EU화장품 규제,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uploads/editor/2026/05/20260526151802_6a153b1ab7830.png)
![[실무 체크리스트] EU화장품 규제,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uploads/editor/2026/05/20260526152008_6a153b98952ee.jpg)
![[실무 체크리스트] EU화장품 규제,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uploads/editor/2026/05/20260512154319_6a02cc07bbd66.jpg)